가족계획법 개정…규정초과 출산시 부과되던 벌금도 폐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22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 및 보건 기구가 출산 연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특정 지역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가가 지지한다는 내용 등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또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 처분도 폐지됐다. 사실상 출산제한 자체가 사문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지난 5월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세자녀 정책이 처음 발표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식 입법된 것이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에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이는 결국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엄중한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세자녀 정책 법제화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식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작년 신생아 수는 1천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계 출산율 1.3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도로 민감한 경고선'(highly sensitive warning line)인 1.5명보다 낮은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