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주연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스트리밍 개봉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낸 디즈니 영화 '블랙 위도우'가 3주간 온라인 수입으로 1억2천500만달러(약 1천447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디즈니는 조핸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방법원에 낸 민사 소송을 뉴욕의 중재 재판으로 이송해줄 것을 지난 20일 요청하면서 영화 '블랙 위도우'의 이같은 스트리밍 매출 실적을 밝혔다.
앞서 조핸슨은 디즈니 자회사 마블이 '블랙 위도우'를 지난달 9일부터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이라면서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어 자신의 출연료는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상영되면 극장 관객이 줄어 자신의 출연료가 깎이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디즈니는 조핸슨이 이미 받은 2천만달러(229억원)에 더해 스트리밍 상영으로 추가 보상을 획득할 역량도 상당히 커졌다면서 이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많은 미디어 업체가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에 나서 이번 소송 결과는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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