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법 취지를 왜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취업 상태는 아닌 해괴한 지위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우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미등기 임원으로 있지 않은 계열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과거 취업의 범위를 등기이사로 한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 이전까지는 취업제한 또는 승인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바 없다"며 "오로지 이 부회장을 위해 탈법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내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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