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프간에 수송기 파견…자국민·현지 직원 대피 지원(종합)

입력 2021-08-23 20:27   수정 2021-08-23 22:21

日, 아프간에 수송기 파견…자국민·현지 직원 대피 지원(종합)
오늘 저녁 C-2 수송기 1대 이륙…내일은 C-130 2대 더 보내
현지 직원·가족 수백명 인접국 수송 후 일본 혹은 제3국행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현지 직원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 3대를 파견한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출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일본대사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근무한 현지 직원을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소속 C-2 수송기 1대를 이날 저녁 아프간으로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C-2 수송기는 오후 6시 25분께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돗토리(鳥取)현의 미호(美保) 기지를 경유해 아프간 인접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2대도 현지로 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수송기 파견 방침을 결정했다.
파견되는 자위대원은 수백 명 규모로 무기를 휴대한다.
자위대는 치안이 안정된 인접국에 거점을 설치해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대피 대상자를 인접국으로 연이어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은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몇 명 정도이나 일본 정부는 현지 직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해 수백 명 규모의 수송을 상정하고 있다.

이번 수송기 파견은 자위대법 84조에 규정된 '재외 일본인 등의 수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남수단을 포함해 과거 4차례 자위대법 84조에 근거해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외국에 파견했다.
이번에 아프간 현지 직원과 그 가족을 대피시키면 자위대법 84조에 근거해 외국인을 수송기에 동승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카불 공항까지 오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일단 인접국으로 대피시킨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본 혹은 제3국으로의 출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등으로의 출국에는 민간 항공기 이용을 상정하고 있다.
아프간에 파견된 자위대는 카불 공항 밖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대피 지원 기간은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사실상 장악한 직후인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
이후 대사관의 일본인 직원 12명 전원은 지난 17일 우방 군용기 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이동했지만, 아프간 현지 직원은 남아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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