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무시?…호주 경찰, 예배 강행 교회에 3천만원 벌금

입력 2021-08-24 08:58  

코로나 봉쇄 무시?…호주 경찰, 예배 강행 교회에 3천만원 벌금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두달째 봉쇄령이 내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광역 시드니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와 교인들이 3만5천 호주달러(약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7시 40분경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의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 60명이 현장 예배로 모였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현장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으로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에 5천 달러, 참석자 30명에게 각각 1천 달러씩 총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블랙타운과 참석자들의 거주지인 캔터베리-뱅스타운·페어필드·리버풀 등은 야간 통금과 함께 주민들의 관내 이탈까지 금지하는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소설미디어 페이스북에 게재된 설교 동영상에서 이 교회의 마빈 오사게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NSW주의 도시에서 봉쇄령이 종식됐다고 선포한다"면서 "이땅에 평화가 오고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고 공원과 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NSW주의 코로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28일 종료 예정이던 광역 시드니 봉쇄령이 9월말까지 연장됐다.
앞서 600명대에 그치던 일일 확진자가 21일부터 800명대로 껑충 뛰는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이 모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토니 블리스데일 블랙타운 시장은 "델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시기에 50~6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풀러 NSW주 경찰청장은 "이런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가 이루어진다"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지역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NSW주 경찰은 올해 코로나19 보건 명령 위반이 작년에 비해 세배 정도 늘어난 7천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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