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 중 민간인 상대 인권유린 혐의
![](https://img.wowtv.co.kr/YH/2021-08-24/AKR20210824003200009_01_i.jpg)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미국이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내전 중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접경국 에리트레아의 군 고위 지도자에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에리트레아군은 에티오피아 정부군 지원을 명분으로 병력을 진입시킨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에리트레아군 참모총장인 필리포스 월데요하네스 장군 휘하의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학살과 약탈, 성폭행"에 책임이 있다며 제재를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월데요하네스 총장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함께 미국인들이 그와 사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앤드리아 개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재무부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를 포함한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인물에 대해 지속해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키 국장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진행 중인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에리트레아군이 에티오피아에서 즉시 영구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인권유린 행위를 종식하고 휴전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리트레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월데요하네스 총장에게 부과된 혐의가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국의 제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