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입력 2021-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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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반발해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재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작년 10월 18일 신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퇴로 없는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법령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보증 가입 의무 확대 적용 직전 보증 가입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일부 상향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해당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의 세대별 분리를 거부해 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나 가입 예외 조건을 만족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보증 의무가입은 비단 임대사업자의 피해뿐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특히 현재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임대차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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