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누구나집 사업 조기 가시화…9월 사업자 공모"(종합)

입력 2021-08-25 09:18   수정 2021-08-25 09:20

홍남기 "누구나집 사업 조기 가시화…9월 사업자 공모"(종합)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 입주자격·공급방식 9월까지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785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집값의 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에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데,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커 주목을 받았다.
다만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했다.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도 주거 공약으로 누구나집을 내걸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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