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처링 참여한 메건 더 스탤리언, 음반사와 법적 분쟁서 승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의 떠오르는 흑인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탤리언(26)이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소속 음반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원으로부터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버터' 리믹스곡 발매 허가를 받아냈다.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스탤리언이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버터' 리믹스곡 출시를 허가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와 TMZ 등이 보도했다.
스탤리언이 피처링에 참여한 '버터' 리믹스곡은 오는 27일 발매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소속 음반사 '1501 서티파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버터' 리믹스곡 출시를 막고 있다면서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BTS와의 공동 작업은 자신이 해외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터' 리믹스곡이 제때 출시되지 않으면 자신의 음악 경력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팬은 물론이고 음악산업의 다른 아티스트와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허가했다.
TMZ는 "판사가 스탤리언의 손을 들어줬다"며 "음반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스탤리언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그의 소속 음반사는 음악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탤리언은 음반사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고 진짜 속내는 재계약을 앞두고 일부러 자신을 흔들어대기 위해 '버터' 리믹스곡 발매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살 때 음반사와 첫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음반사 측이 자신의 음악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음반사가 신곡 발매를 제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음반사의 개입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받아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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