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점 반대했다고 가맹계약갱신 거절한 정항우케익 제재

입력 2021-08-25 12:00  

신규가맹점 반대했다고 가맹계약갱신 거절한 정항우케익 제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가맹본부 '명품정항우케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항우케익은 지난 2018년 12월 울산 우정혁신점 가맹점주에게 매장지원금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정혁신점 가맹점주는 이를 거부했고, 납부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빌미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누적 미수금 2천358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하지만 정항우케익은 가맹점주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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