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동수 의원안은 그동안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이 법안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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