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위 결론 유감…충분히 알리고 동의받아"

입력 2021-08-25 15:45  

페이스북 "개인정보위 결론 유감…충분히 알리고 동의받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과징금 64억 처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페이스북은 25일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템플릿(서식)을 수집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날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저희는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며 이날 과징금 64억4천만원과 과태료 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렸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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