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손실보상 10월말 지급

입력 2021-08-26 10:00   수정 2021-08-26 10:01

추석전후 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손실보상 10월말 지급
부가세·종소세 납부 3개월 연장, 보험료·공과금도 3개월 유예
9월 기부자에 소비쿠폰 추가 지급…공공일자리는 9월 본격 채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9월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주고 공공일자리도 본격 채용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으로 123만3천명에게 2조9천억원(68.4%)을 지급한 상태인데 지급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천400억원), 국책은행(5조2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천억원), 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벌인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도 준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9월 초부터 본격 채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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