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사 단체, 의료행위 위축·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초래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료계가 수술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회장을 포함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시위에 참여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CCTV로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일선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학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환자의 사생활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수술을 포기하는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법 통과 시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달리 환자 단체에서는 늦게나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봤다"는 표현한다.
논란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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