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됐기 때문에 신고 준비에 약 1년 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고 후보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면서 "신뢰 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을 명시한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이 4월에야 만들어졌다. 실질적으로는 준비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기한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지적해주신 대로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이나 업계의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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