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어려울 듯…당정, 업권법에 초점

입력 2021-08-29 06:11  

코인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어려울 듯…당정, 업권법에 초점
야당 "거래소·이용자 위해 연장해야"…당정 "시한 충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논의는 점차 업권법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야당은 신고 기한을 연장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시간을 좀 더 주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최근까지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정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측은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실무진과 만나 거래소 업계 현황을 듣고 이를 가상자산업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당에서 마련한 자료를 우선 금융위에 전달했다"면서 "만들고자 하는 업권법과 관련해 당국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수용하거나 설득에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내달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거래소는 일단 ISMS 인증을 획득해야만 신고가 가능해, 이들 24개 거래소는 다음 달이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행이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해주되 거래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의 책임은 덜어달라는 업계의 요청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한에 대한 논의도 제외될 전망이다. 조명희·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신고 기한 연장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당정 모두 "신고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신고 수리 요건과 기한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7일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질문은 갈렸다.
윤재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지난 4월 마련돼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5개월가량이었다는 점과 은행이 자금세탁 관련 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반면 유동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비롯해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장 적격 의견을 받은 고 후보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하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가 그간 이어온 가상화폐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수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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