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국가 클라우드 이용 지시"
"알리바바, 시장 점유율 40%"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IT기업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국영기업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기업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서버나 다른 저장 하드웨어의 구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국가 시설로 옮겨야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영기업의 데이터는 국가 자산이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는 지난 12일자 자료를 인용해, 지방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국영통신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신규 계약 체결이나 계약 갱신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한 데이터들은 현재 사용 계약의 만기 2개월 내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통제하는 디지털 시설로 옮겨야 하며, 그 최종 기한은 내년 9월말이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의 97개 대형 기업, 약 70조 위안 규모의 자산을 관리한다.
SCMP는 지난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전년에 비해 49.7% 성장해 194억달러 규모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이 40.6%로 가장 컸고, 텐센트와 화웨이가 각각 11%, 차이나텔레콤이 8.7%로 뒤를 이었다고 부연했다.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舌禍)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는 알리바바는 최근 클라우드 자회사인 아리윈(阿里云)의 고객정보가 외부 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浙江)성 통신관리국은 아리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이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로 알리바바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SCMP는 이번 지시가 데이터보안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달 1일부터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한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며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칠 경우 최소 200만 위안에서 최대 1천만 위안(약 17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인터넷안전법'의 범위를 확대한 법이다.
인터넷안전법이 주요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데이터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데이터 보안을 앞세워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SCMP는 "데이터 보안은 중국 정부의 최상위 의제로 이번 명령에 따라 민간 기업이 점령한 클라우드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가자산감독위원회가 통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서비스가 기존 국영 3대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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