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확정
![](https://img.wowtv.co.kr/YH/2021-08-30/AKR20210830042200530_01_i.j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2030년까지 인천 소래포구항과 강원 장호항 등 전국 24개 연안 지역에 있는 공유수면 총 1.01㎢를 매립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가가 소유한 전국 24개 연안을 대상으로 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 17개는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인천 소래포구항, 강원 삼척시 장호항, 충남 서산 창리항, 전남 고흥 오천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부산 사하구 보덕포, 전남 영광 법성지구 등 3곳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정비한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 전남 광양시 삼화지구 등 4곳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포함해 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 타당성을 평가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로 했다.
![](http://img.yna.co.kr/etc/inner/KR/2021/08/30/AKR20210830042200530_02_i.jpg)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