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들은 현재 2년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16일 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9.2%는 인증 기간이 짧다고 답했다.
또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증 유효 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인증 재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는 인증제 운용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88.4%)를 꼽았다.
가장 도움이 된 혜택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의 상향, 공정위 소관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수준 경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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