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최대 80%로 확대…저소득층 학생에 연 10만원 학습바우처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대학생 100만명에 '반값등록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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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교육과 주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둔다. 특히 청년 대책에는 23조를 투입해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5대 부문 격차 해소에 41.3조 투입
정부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국민 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를 올해 36조9천억원에서 내년 41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이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100% 이하는 60%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3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학습용 특별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재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학생에게 장기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늘리고, 국민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주거의 경우 내년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형 평형을 확대한다.
돌봄 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과후 맞춤 돌봄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청소년·조손가족은 정부가 최대 90%까지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는 최대 9.4%까지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은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중증장애아 가정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3대 문화 바우처 지원대상은 현재 194만명에서 245만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연 10만원의 문화활동비와 8만5천원 상당 스포츠 강좌 이용권, 연간 1만2천원 도서 교환권을 지원하는 청소년 북토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월세 20만원 무이자대출…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최대 3배 매칭 지원
청년 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23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고, 월 20만원 한도의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대학생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 5~8구간 지원 금액을 최대 390만원까지 늘려 서민·중산층 가구도 연간 평균 등록금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함께 지원한다.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1~3배의 지원금을 보태주어 3년 후 최대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전역 시 최대 1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한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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