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고서에서 3분기 연속 적자 공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美團)이 상당한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메이퇀은 이날 내놓은 수익보고서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사업 관행의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부터 메이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퇀은 알리바바에 이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두 번째 공식 반독점 조사 대사 기업이다.
메이퇀은 요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알리바바 중국 내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메이퇀은 또한 이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 4~6월에 22억1천만 위안(약 3천98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메이퇀은 시가 총액이 중국에서 8번째로 큰 기업이다.
수백만 개의 식당과 관련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 및 관련 서비스, 호텔 예약, 식료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메이퇀에 10억 달러(약 1조 1천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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