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부, 마스크 의무화 금지한 5개 주 시민권 침해 여부 조사

입력 2021-08-3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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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육부, 마스크 의무화 금지한 5개 주 시민권 침해 여부 조사
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막자 연방정부가 제동 걸려 나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5개 주(州)를 상대로 시민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미 교육부는 아이오와·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오클라호마·테네시주에 서한을 보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5개 주는 모두 교육구가 학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곳이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는 안전하게 대면수업을 할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법률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한에서 이번 조사가 연방 법률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면수업으로 복귀하지 못 하게 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교욱부는 또 마스크 의무화 금지로 인해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학교 정책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주지사 간 싸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주 정부가 마스크를 의무화하기 원하는 교육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며 학교에서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이 부모와 가족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한에서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을 포함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들며 특정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역시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한 플로리다·텍사스·아칸소·애리조나주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런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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