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업비트 독점…심사공정성 회복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한혜원 기자 = 국내 가상화폐(코인) 거래의 대부분이 업비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거래량 데이터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업비트가 이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에 코인 투자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와 빗썸은 전체 거래량에서 대체로 양강 구도를 지켜왔다.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로 전체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업비트 쪽으로 기울었다.
1월 평균 업비트의 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빗썸(34.16%)을 크게 따돌렸다.
업비트의 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 70%를 넘어선 데 이어 7월(80.53%)에는 80%까지 차지했다. 7월 25일 하루의 비중은 무려 88.48%나 됐다.
이런 현상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 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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