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공화 주도로 통과…애벗 주지사 "투표 신뢰성 높일 것"
'가출투쟁'에도 저지 실패 민주, 연방법원에 무효 소송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텍사스 주의회는 31일(현지시간) 부재자 투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하원은 찬성 80·반대 41, 상원은 찬성 18·반대 13표로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이어서 좌절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차에 탑승한 채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투표'를 금지해 선거 사무원들이 부정행위를 밀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 투표자에 대해서는 형사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도 만들었다.
애벗 주지사는 상원 표결 후 성명에서 "개정안으로 투표는 쉽게 할 수 있고, 속이기는 어렵게 됐다"라며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17개 주가 이미 부재자 투표 요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WP가 전했다.
지지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유색 인종 등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애벗 주지사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표결을 위해 특별 의회를 두 차례나 소집하는 승부수를 띄워 관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집단으로 텍사스를 벗어나 워싱턴 DC에 머무는 이례적인 '가출 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끝내 저지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개정 선거법 발효 이후에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