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범죄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어"

입력 2021-09-02 06:00  

"온라인 성착취 범죄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어"
여가부, '신종 온라인 플랫폼 아동·청소년 성 보호 방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하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과 함께 메타버스와 같은 신종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성범죄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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