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기본법 제정해야…보유자 법적지위 보장도 필요"

입력 2021-09-01 17:10  

"코인 기본법 제정해야…보유자 법적지위 보장도 필요"
자본시장·법조계 전문가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코인)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입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연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으로, 해당 자산으로부터 나온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현재 많은 국민이 대량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주로 중개 기관을 통해 해당 자산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관기관의 파산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증권예탁제도를 통해 보관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증권 투자자와 달리 가상자산 보유자의 법적·계약적 지위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자산을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업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원 변호사(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는 업권법으로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제정법률안 5건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능·산업별로 분류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금융위원회에 만들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분류된 가상자산은 각 기능과 산업적 성격에 맞게 개별 산업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체계나 가상자산산업 정책 실행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코인 공시·평가사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공시에 대해 "공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보를 선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기본 정보가 없다 보니까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된다"며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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