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분쟁' 구글, 5억유로 과징금 佛공정위에 이의제기

입력 2021-09-02 00:56  

'뉴스 사용료 분쟁' 구글, 5억유로 과징금 佛공정위에 이의제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유로(약 6천853억원)를 부과받은 구글이 경쟁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 프랑스법인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 당국이 문제로 삼은 여러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제기를 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세바스티앙 미소프 구글프랑스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경쟁 당국이 부과한 제재 수위가 "새로운 법을 준수하려는 우리의 노력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7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뉴스 사용료 분쟁을 빚고 있는 언론사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2020년 4월 구글 측에 3개월 안에 언론사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온라인 검색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왔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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