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5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사업 확장 제한

입력 2021-09-02 12:00  

떡국떡·떡볶이떡 5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사업 확장 제한
중기부, 11번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개최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11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이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권고 기간 종료로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밀로 만드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생산하던 대기업에는 이전 생산·판매 실적의 110%까지는 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이 선정됐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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