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그린 패스'가 없는 교사의 직무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로마가 속한 라치오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그린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된 교직원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사의 업무 특성상 그린 패스 미소지자의 자동적인 직무 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린 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거나(2차 접종 시점부터 9개월간 유효)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48시간 유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6개월간 유효)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이탈리아 교육 당국은 일선 모든 학교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 패스가 없으면 직무 정지와 함께 봉급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백신 거부 성향의 일부 교사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기를 들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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