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감시) 기준과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 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총 6개다. 고팍스는 또 투자 주의·경고 등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화폐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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