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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선자를 신고할 때 QR코드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개선해 6일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에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인 '낚시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선장이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번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낚시해에서는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크기 등 제원, 선박검사 여부, 물 때, 금어기와 같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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