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ISMS 인증 거래소는 대체로 신고서 제출 전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현재까지 1곳뿐이지만 신고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해 신고서 제출이 몰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4일까지 대체로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ISMS 인증이 있으면 코인 간 거래는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7월 말 기준으로 21곳이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되지 않기 위해 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현재 신고 사전 협의 중이거나 의향을 밝힌 거래소가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까지 확보해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1곳뿐이다.
나머지 4대 거래소도 곧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거래소는 25일부터 '폐업'해야 한다고 FIU는 안내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폐업·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18곳은 심사를 받고 있다.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시켰더라도 심사 결과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모니터링해 불법 영업을 하는 거래소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업'의 기준과 관련해 FIU 관계자는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겠지만 폐업하는 거래소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은 삭제해 투자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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