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서만 사용…배달앱 현장결제 땐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용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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