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증인 매수 시도한 일본 중의원에 4년 실형

입력 2021-09-07 12:29  

뇌물 받고 증인 매수 시도한 일본 중의원에 4년 실형
아베 정권 때 국토교통성·내각부 부대신 역임 아키모토
도쿄지법, 증인 매수죄 관련 "전대미문의 사법 방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중 증인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49) 일본 중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7일 아키모토 의원에게 IR 사업 관련 뇌물수수와 조직범죄처벌법(증인 매수 등) 위반의 죄를 물어 징역 4년에 추징금 758만엔(약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아키모토 의원의 증인 매수죄에 대해 "전대미문의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부터 9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IR 사업 참가를 희망하던 중국 기업으로부터 758만엔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아울러 재판 중이던 작년 6~7월 뇌물 제공자에게 허위 증언을 의뢰하며 현금 제공 등을 제의했다.
아키모토 의원은 자민당 소속이었지만, 2019년 말 뇌물 혐의로 체포된 직후 탈당했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활동하며 관광정책을 담당했고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IR 정비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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