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석달째 광역 시드니 등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경찰 공무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날 카렌 웹 NSW주 경찰 부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주 경찰 공무원들에게 올 11월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은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심각한 환경에서 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만7천명이 넘는 NSW주 경찰 공무원은 오는 30일까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아야 하고 11월 30일까지는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의료 또는 다른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 기록은 경찰청 정보 시스템에 저장될 예정이다.
NSW주 경찰노동조합은 이번 조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경찰 가족들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니 킹 NSW주 경찰노조 대표는 "경찰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특별한 헌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긴급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