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공모 혐의 없다고 판단한 하급법원 판결 기각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대법원이 시리아에서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시멘트 제조사 라파즈가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7일(현지시간) "비록 범죄 행위를 지지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를 공모할 수 있다"며 "유일한 목적이 범죄인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라파즈가 재판에 바로 회부되는 것은 아니고, 치안판사가 라파즈에 반인도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파기법원은 아울러 라파즈의 테러 자금 조달 혐의는 유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는 무죄라고 각각 판단했다.
라파즈는 2013∼2014년 시리아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을 유지할 목적으로 IS 등 테러 단체와 중개자에게 1천300만 유로(약 179억 원) 가까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 항소법원은 2019년 11월 라파즈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라파즈는 2012년부터 시리아 북부 잘라비야 시멘트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테러단체에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오다가 2014년 9월 문을 닫았다고 프랑스앵포 라디오가 보도했다.
프랑스 기업인 라파즈는 2015년 7월 스위스 시멘트 업체 홀심과 합병하면서 세계 1위 시멘트 업체 라파즈홀심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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