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과 같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점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이다. 이 기간 식약처와 지자체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온라인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 간장질환용 의약품 등 명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도 온라인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여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약품 등은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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