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동 시 격리 지침 어겨
여행 이력도 거짓으로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8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베트남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까마우성 인민법원은 고위험 전염병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레 반 트리(28)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그로 인해 감염된 인원은 총 8명인데 그중 1명은 한달가량 투병 끝내 지난달 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는 지난 7월 초 호찌민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까마우성에 들어왔는데, 당시 지역 당국은 외부인을 21일간 격리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
트리는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고 외출했으며 여행 이력을 묻는 건강신고서 내용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월 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방문했던 의료센터 직원들까지 잇따라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지침 등을 어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630유로(약 87만원)의 벌금형도 추가로 선고했다.
이로써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까마우성의 누적 확진자는 전날까지 191명이 됐다. 이는 호찌민시의 누적 확진자인 26만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강력한 이동 제한 정책으로 확산세를 잡았던 베트남에서는 지난 6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다.
현재까지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53만6천명, 사망자수 약 1만3천300명이다.
pual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