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소대행 실태조사…"업체 사정 계약해제때도 배상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A씨는 청소 대행업체와 입주 청소 계약을 맺고 서비스 비용 23만원 중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청소 후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었지만 배상해주겠다는 업체 측 말을 믿고 잔금 21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 업체는 태도를 바꿔 자사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청소 대행업체가 청소 도중 발생한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2020년 접수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언급이 많이 됐거나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건 이상인 청소 대행업체 8곳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중 5곳은 온라인 중개업체, 3곳은 오프라인 업체다.
22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이 58건으로 '서비스 품질 미흡'(97건)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약관 등에 가재도구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고지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온라인 중개업체 5곳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8곳 중 5곳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고지하는 반면, 7곳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대다수 업체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청소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곳은 청소 당일까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청소가 밤에 끝나거나 소비자가 늦게 귀가하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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