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을 거래하는 서비스 등의 규제 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서비스를 포함해 총 6건의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결제는 신용·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가 선보인 서비스로, 2019년 10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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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체 거래할 때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도 규제 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도 기간 연장 서비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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