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소상공인 지원 한도 3조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종전에는 전체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한은 금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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