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겐 공손히 말해야지" '갑질' 싱가포르 여성 2명 벌금형

입력 2021-09-09 09:41  

"부자들에겐 공손히 말해야지" '갑질' 싱가포르 여성 2명 벌금형
흡연 단속 보조경찰관에 "월급 얼마냐"…지폐 흔들며 "닥치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조롱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여성 2명이 보조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코 리 옌(50), 치 캄 파(49)씨에게 각각 3천 싱가포르 달러(약 260만원)의 벌금형을 전날 내렸다.
보석류 판매 업체 임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쇼핑몰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동료와 함께 현장을 지나던 보조경찰관인 아시카 수리 캄사리는 이들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흡연 중임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상 정보를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아시카를 향해 "부자들에게는 공손하게 말해라, 이 불쌍한 애야"라고 말했다.
이어 "너 월급이 얼마냐? 겨우 한 달에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정도 할 거 같은데…" 라거나 "집에 가서 베개나 껴안고 울어라, 네 월급은 내가 베개 사기도 모자라겠지만..." 등 아시카를 비하하는 말을 계속했다.
한 명은 욕까지 하고, 다른 한 명은 중국어와 광둥어로 보조경찰관을 꾸짖었다.
이도 모자라 치가 1천 싱가포르 달러짜리 지폐를 아시카 얼굴 앞에 흔들자, 코는 "입 닥치고 이 돈이나 가져가라"며 조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무개념 행동은 아시카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에 그대로 담겼고, 그는 당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두 '갑질녀'를 기소한 검찰은 "보조경찰관을 모욕하고 비하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보조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할 핑곗거리는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싱가포르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싱가포르 달러(약 43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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