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유산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중국의 한 유제품 제조업체에게 중국 정부가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
9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 중국'은 최근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광고한 상하이 익력다유제품유한회사에 벌금 45만 위안(약 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용 중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업체는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방안'이라는 자료를 인용해 이 회사 요구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믿음을 높였고, 유산균이 코로나19 예방 작용을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매일 유산균을 마시지 않으면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매일 한 병의 요구르트를 마시면 유산균을 보충할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용 중국은 "이 업체의 광고는 요구르트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다른 유산균 음료와의 경쟁을 제거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부의 처벌을 성실하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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