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분쟁 국제중재 결과, 형사재판 증거 채택되나

입력 2021-09-10 07:05  

교보생명 풋옵션분쟁 국제중재 결과, 형사재판 증거 채택되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는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어피너티와 안진의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점점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이달 6일 종결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ICC 중재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풋옵션 당사자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은 안진 소속 회계사를 한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회계사의 가치평가가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은 안진과 어피너티가 주고받은 내용에 근거해 안진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재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에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마땅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제약을 인정해 기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를 통해 1주당 약 41만원에 풋옵션을 이행시키려는 어피너티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신 회장이 성공했으나 안진이 어피너티에 종속됐다는 주장은 배격된 것이다.
중재재판부는 되레 "어피너티가 안진과 의사소통한 것은 사실이나, 어피너티는 안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러한 ICC 중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중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신 회장이 한국 검찰의 공소사실을 ICC 중재법정에 쟁점으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피너티 역시 ICC 중재 결정문을 국내 형사재판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변호인의 전략을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ICC 중재 결정문의 내용이 검찰 주장을 뒤집는 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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