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포장한 뒤 유통해야

입력 2021-09-10 09:26  

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포장한 뒤 유통해야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유통 시 선별 포장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 대상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 기준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또 가축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