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기능성 홍삼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해야"

입력 2021-09-10 09:27  

"추석선물 기능성 홍삼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해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있다고 광고하면 부당광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기능성 홍삼제품을 사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익히고 건조한 것으로,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 Rg1·Rb1·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판매되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일일섭취량은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개선 같은 기능이 있는 홍삼을 구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홍삼 제품이 호흡기 감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홍삼제품은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며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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