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허용품목 확대 추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생산한 버터류, 치즈류 등 유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금껏 라트비아산 유청류, 슬로바키아산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2016년 라트비아, 2017년 슬로바키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껏 서류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뒤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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