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원 환급

입력 2021-09-10 10:27  

15일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원 환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최대 1일 2회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개다.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되고 방문 외식이나 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된다.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 기간(5월 24일∼7월 4일)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돌려준다.
이번 사업 예산은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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