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5만원'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18일까지 한시 면제

입력 2021-09-10 14:24   수정 2021-09-10 15:58

'마리당 15만원'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18일까지 한시 면제
기재차관·농림차관 현장방문…명절 맞아 소고기 공급 확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를 오는 18일까지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강원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15만원으로 농가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면 도축 마릿수는 당초 1만5천마리에서 2만2천마리로 46.7% 증가할 전망이다.
양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최근 가을장마로 작황이 악화한 배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가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비축물량과 향후 출하될 고랭지 배추 물량을 고려할 때 추석 성수기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봤다.
최근 배추 소비자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49.0%, 평년 대비 14.6% 낮은 수준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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