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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법정 기구다.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는 재판 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부의 장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맡는다.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4명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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